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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석면해체·제거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철거작업으로써 전문면허를 소지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대한DH개발주식회사는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작업자가 철저한 관리와 안전지침 사항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면작업사진
석면작업사진
석면작업사진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장)

사전조사

사업주가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 또는 건축물의 석면함유 유무를 건축시 사용한 자재의 이력 또는 성분분석 등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범위를 기록하여 그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틀 보전하여야 한다.(제236조의2)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①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제거작업"이라 한다)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제237조제1항)

  • ·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 · 석면 흩날림방지 및 폐기방법
  • · 근로자 보호조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제237조제2항)

경고표지의 설치

사업주는 석면해제·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별표 10에 의한 표지를 출입구에 기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제238조)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 다음 글자
  • (석면취급/해체 중)는 적색 표시
  • ※모형크기 :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 ※글자크기
  • -석면 취급/해체 중 :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 -그 밖의 나머지 글자 :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보호구는 근로자의 눈부분이 노출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제238조의2)

  • · 방진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 ·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제237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제238조의2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자 외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창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38조의3)

흡연 등의 금지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38조의4)

위생설비의 설치 등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38조의4)

  •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更依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제238조의5제1항)
  • ②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하여금 개인보호구 등을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38조의5제2항)
  •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보관된 개인 보호구 등을 폐기하거나 세척 등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38조의5제3항)

석면 해체·제거작업시의 조치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의 종류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보건규칙 제239조)

분무(噴霧)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

  • ·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당해 장소를 음압(陰壓)으로 유지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 한한다.)
  • · 작업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捕集裝置)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 한한다)
  • ·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濕式)으로 작업할 것
  • ·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작업장과 연결하여 설치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 한한다)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제거작업

  • ·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 ·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 · 당해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 (석면함유 벽체·바닥타일·천장재를 물리적으로 깨거나 기계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인 경우에 한한다)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

  • · 국내 제품 최고 수준(제품 크기는 최소)
  • · 세계 최대 풍력연계 ESS에 기술 적용

석면이 함유된 그 밖의 자재의 해체·제거작업

  • ·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 한한다)
  • ·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 한한)
  • ·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표 10의2에 따른 표시를 부착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제240조)

· 석면함유 잔재물을 담은 포장 또는 용기 표시의 양식 및 규격

석면함유

해골 경고

신호어 : 발암성물질

유해·위험성 : 폐암, 악성중피종, 석민폐 등

예방조치 문구 : 취급 또는 폐기 시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취급근로자는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공급자 정보 :

※ '공급자 정보' 에는 석면해체 · 제거 사업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규격

- 전체크기 : 300㎤(가로×세로) 이상

- (0.25×세로) ≤ 가로 ≤ (4×세로)

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자루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제240조)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41조제1항)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41조제2항)

석면 해체·제거작업 허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

개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에 관할 지방노동청(지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해체·제거작업 :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 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

신청절차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신청절차이미지

허가대상 석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0조 제2항)

설비 또는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함유된 중량비율이 1%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관련법 및 조항

  • ·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 (제조등의 허가)
  • · 동법 시행령 제 30조 (허가대상 유해물질)
  • · 동법 시행령 제 30조의 2 (유해물질의 제도 등 허가신청)
  • · 동법 시행령 제 79조 (허가의 신청 및 심사)
  • · 동법 시행령 제 80조 (승인의 취소 등)
  •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36조 ~ 제 241조